온라인 쇼핑, 관공서 민원, 등기나 보험 관련 업무에서 주소가 잘못 기재되면 불편이 큽니다. 특히 도로명주소 체계 도입 이후 건물번호, 도로명, 상세주소 등의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는 누구나 주소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1. 어떤 경우 정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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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가 실제 위치와 다르게 등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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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이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오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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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명, 동·호수 등 상세주소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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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철거되었는데 여전히 주소가 남아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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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대장과 부동산 관련 서류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2. 정정 신청 방법 요약
| 구분 | 절차 |
|---|---|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도로명주소 기재내용 정정 신청’ 검색 후 신청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필요 |
| 방문 신청 | 해당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과 또는 건축과 방문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 우편 또는 팩스 | 신청서 작성 후 관할 기관에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 가능 |
3. 신청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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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정정 신청서 (정부24 양식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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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오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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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자 동의서 (신청인이 제3자일 경우)
4. 신청 후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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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담당자가 도로명주소 대장, 현장 정보, 관련 시스템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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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현장 조사 또는 자료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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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내용이 타당하면 도로명주소 대장 수정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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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게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 통보
※ 보통 7일 이내 처리되며, 복잡한 사안일 경우 최대 2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도로명주소 정정 전 확인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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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현재 등록 상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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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과 실제 도로명주소 비교해 오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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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오류가 반복된다면, 택배사·기관·금융사 주소 등록정보도 함께 수정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건물번호가 잘못되어 있어서 택배가 자꾸 오배송됩니다. 해결 방법은?
도로명주소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 후 번호를 재부여하거나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Q2. 아파트 동·호수가 잘못 표기되어 있는 건 고칠 수 있나요?
건물의 상세주소 정보 오류도 정정 대상에 포함되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정정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해당 건물의 소유자, 임차인, 사용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제3자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수수료가 있나요?
정정 신청은 무료이며, 별도의 행정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5.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해당 주소가 포함된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의 민원창구로 방문하면 접수 가능합니다.
면책조항
이 글은 행정안전부 및 정부24 등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도로명주소 정정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지자체별 처리 기준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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