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화재 사고로 인해 주거 시설을 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긴급 복지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19 희망의 집 건축 지원 사업은 불의의 화재로 집이 전소되거나 파손되어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저소득층 가구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매우 뜻깊은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민관 협력 모델이 더욱 강화되어, 단순한 임시 거처 마련을 넘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조립식 주택 보급과 내진 설계가 반영된 안전한 주거 공간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19 희망의 집의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1. 119 희망의 집 건축 지원이란?
‘119 희망의 집’은 화재로 인해 주택이 전소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혹은 독거노인 등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한 화재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소방 공무원들의 기부금과 지자체 예산, 그리고 민간 기업의 후원을 모아 주택을 신축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대 초반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처음 시작되어 현재는 전국의 많은 지자체로 확산된 우수한 복지 모델입니다. 화재 피해자에게 단순히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장 기초적인 주거 기반을 재건해 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지닙니다.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자는 지자체와 소방서의 엄격한 현장 실사와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로 인해 거주하던 주택이 전소되거나 반파되어 자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가구,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취약 계층
- 본인 소유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경우(건축 허가 가능 부지)
- 지자체장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화재 피해 가구
3. 주요 지원 내용 및 주택 형태
지원되는 주택은 대부분 스틸하우스나 모듈러 주택(조립식 주택) 형태로 제작됩니다. 이는 건축 기간을 단축하여 피해자가 최대한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건축 규모: 통상 약 10평~15평 내외의 소형 주택 (가구원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내부 구성: 방, 거실 겸 주방, 화장실 등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구조
- 옵션 지원: 지자체에 따라 도배, 장판, 싱크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가전제품 및 식료품 패키지 지원
- 소방 안전 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모든 주택 내 소화기 비치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의무 설치
4. 신청 및 진행 절차
119 희망의 집 건축 지원은 일반적인 복지 제도와 달리 '화재 발생'이라는 특수 상황 이후에 진행됩니다.
4-1. 화재 피해 확인 및 상담
화재 진압 완료 후 관할 소방서에서는 화재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과 주거 불능 상태가 확인되면 소방서 화재조사관이나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자가 사업 안내를 진행합니다.
4-2. 신청서 제출 및 현장 심사
피해 주민은 관할 소방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소방청, 지자체, 민간 후원 기관으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 가능 여부(법적 규제 확인)와 지원 시급성을 심사합니다.
4-3. 건축 시공 및 입주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설계와 기초 공사가 시작됩니다. 많은 경우 소방 공무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건축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여 공동체의 따뜻함을 더합니다. 건축이 완료되면 준공식과 함께 열쇠 전달식이 거행되며 입주가 이루어집니다.
5. 제출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지자체별로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119 희망의 집 건축 지원 신청서 (소방서 비치)
- 화재증명원 (관할 소방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토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또는 토지 사용 승낙서)
6. 유의사항 및 한계점
- 본 제도는 예산과 후원금으로 운영되므로 모든 화재 피해자가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 건축법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부지(개발제한구역 등)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마다 사업 명칭이 '119 행복하우스', '희망의 집 고쳐주기' 등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불법 건축물이었거나 고의적 방화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이미 집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화재 보험금이 충분히 지급되어 자력으로 신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핵심 기준입니다. - 지원을 받는 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나요?
대부분의 건축비는 지원되나, 취득세 등 일부 행정 비용이나 가구 구입비 등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화재 발생 후 가급적 빨리 관할 소방서 대응예방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연간 사업 계획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주로 자가 소유주를 대상으로 '신축'을 지원합니다. 세입자의 경우 임시 거처 마련이나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를 연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가요?
네, 대부분의 광역 시·도 소방본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횟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건축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모듈러 주택의 경우 현장 기초 공사 포함 약 2주에서 1개월 내외로 일반 건축물보다 훨씬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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