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수급자 자격 조건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로 생계가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가구단위 조사: 동일가구원 전체 소득·재산 포함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되었으며, 일부 급여는 적용 제외

급여유형별 소득기준 (2026년)

급여 유형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예시 (2026)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약 2,504,491원
2인 가구약 4,116,325원
3인 가구약 5,265,412원
4인 가구약 6,394,291원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을 경우 수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생계·의료급여 일부 계층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거나 완화되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소득·재산 조사 후 수급자격 결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급자 신청 시 준비 서류는?
A. 신분증, 소득증빙자료,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Q. 부채가 있어도 수급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여 소득환산액을 산정합니다.
Q. 자동차 보유 시 수급자 가능?
A. 차량 가액에 따라 소득환산 대상이 되며, 일정 기준 이하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가구의 경제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 재산, 가구구성, 부양의무자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요건에 해당되면 생계·의료·주거 등 다양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본 정보는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 기준(2026년)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