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로 생계가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가구단위 조사: 동일가구원 전체 소득·재산 포함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되었으며, 일부 급여는 적용 제외
급여유형별 소득기준 (2026년)
| 급여 유형 | 기준 중위소득 대비 |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예시 (2026)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
| 1인 가구 | 약 2,504,491원 |
| 2인 가구 | 약 4,116,325원 |
| 3인 가구 | 약 5,265,412원 |
| 4인 가구 | 약 6,394,291원 |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을 경우 수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생계·의료급여 일부 계층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거나 완화되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소득·재산 조사 후 수급자격 결정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수급자 신청 시 준비 서류는?
- A. 신분증, 소득증빙자료,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 Q. 부채가 있어도 수급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여 소득환산액을 산정합니다.
- Q. 자동차 보유 시 수급자 가능?
- A. 차량 가액에 따라 소득환산 대상이 되며, 일정 기준 이하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가구의 경제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 재산, 가구구성, 부양의무자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요건에 해당되면 생계·의료·주거 등 다양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본 정보는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 기준(2026년)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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