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을 신청하거나 수급 자격을 확인하려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개념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수급 자격 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정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수치로, 본인(및 배우자)의 전체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 산정해요.
소득평가액 구성 요소
소득평가액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일정 공제 후 평가)
-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 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 (기초생활수급, 보육료 등)
- 무료임차소득 (본인 소유가 아닌 무상거주 시 추정)
특히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일부만 반영하기 때문에 고령층의 근로활동을 장려하려는 정책적 배려가 반영되어 있어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은 일정 금액 공제 후 연 4% 환산 → 월 단위 나누기
- 주거용 재산은 별도 공제
- 자동차, 회원권 등 특수재산은 별도 기준 적용
예를 들어, 6,000만 원 금융재산 중 2,000만 원 공제 후 4,000만 원에 대해 연 4% 환산하면 연 160만 원 → 월 약 13만 원의 소득인정액이 추가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 이하
위 금액 이하일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셈이에요.
사례로 보는 소득인정액 계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노인 님은 근로소득 월 80만 원, 금융재산 5,000만 원, 주택 1채(1억 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면:
- 근로소득 평가: 약 45만 원
- 금융재산 환산: 약 10만 원
- 주거재산 환산: 일부 공제 후 약 8만 원
- 총 소득인정액: 약 63만 원
따라서 단독가구 기준(228만 원)보다 낮아 수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청 전 유의할 점
- 자녀 소득은 반영되지 않음 (본인 및 배우자만 계산)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됨
- 고가 회원권, 고급 차량 등은 소득인정액 상승 요인이 됨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자녀가 부유하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A. 자녀의 소득·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Q2. 금융재산은 얼마까지 괜찮나요?
A. 2천만 원까지는 공제되며, 초과분만 소득환산에 포함됩니다. - Q3. 월세 사는 경우도 환산소득 있나요?
A. 무료임차로 판단되면 일정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Q4. 부채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 후 환산됩니다. - Q5.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일정 금액 이상 고급 차량은 포함되며, 기준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 Q6. 국민연금 수령 중인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면 기초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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