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신청 방법(제출용 선택 기준)

금융기관 대출, 비자 발급, 정부 지원사업 신청 등 경제적 능력을 증빙해야 할 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서류가 바로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완료한 개인의 소득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류인데요.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용도에 따라 선택해야 할 항목이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발급 방법과 선택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절차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신고를 선택하고, 소득금액증명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진행하면 되며,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인 정보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발급 유형(한글/영문)과 증명 구분을 선택해야 하는데,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자용',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세기간을 설정한 뒤 신청하기를 누르면 즉시 발급됩니다.

2. 제출처에 따른 용도 및 제출처 선택 기준

신청 화면 중간에 있는 '사용용도'와 '제출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출 심사를 위해 은행에 제출한다면 용도는 '금융기관 제출용', 제출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 비자 발급이나 대사관 업무를 위함이라면 용도를 '외국기관 제출용'으로 설정해야 하며, 이때는 가급적 영문 증명서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기관 지원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 제출용'을 선택하면 서류 검토 과정에서 반려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발급 시기 및 확인 가능 기간 유의사항

소득금액증명원은 신고가 완료된 확정 소득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용 증명서는 연말정산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인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은 신고 기간이 지난 7월부터 전년도 소득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6월에 작년 소득 증빙이 필요하다면 아직 종합소득세 정산이 반영되지 않아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는 직전 연도가 아닌 전전 연도 서류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립니다 (FAQ)

Q1. 무직자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발급이 되나요?

A.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소득 신고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수치가 표시됩니다.


Q2. 프린터가 없는데 파일로 저장할 수 있나요?

A. 네, 출력 화면에서 프린터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선택하시면 내 컴퓨터에 전자 파일 형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Q3.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A. 네, 스마트폰용 앱인 손택스에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하며,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하여 관공서에 바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Q4. 영문 증명서 발급 시 이름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A. 여권에 기재된 영문 성명과 동일하게 입력해야 해외 기관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5. 발급 번호만 있으면 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A. 서류 우측 상단의 발급 번호를 통해 제출 기관 담당자가 홈택스에서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왜 아직 안 나오나요?

A. 근로소득자는 매년 5월경,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매년 7월경부터 직전 연도 소득분이 확정되어 조회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