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1분 발급

부동산 거래나 계약 전,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는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앱을 통해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1. 모바일 등기부등본 발급 전 준비사항

스마트폰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 앱 설치가 필수입니다. 또한, 본인 인증을 위한 간편인증서(카카오, 네이버 등)나 공동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열람 수수료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수단이 필요합니다.

  • 필수 앱: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App Store / Google Play)

  • 열람 수수료: 700원 (열람용 기준)

  • 발급 수수료: 1,000원 (제출용 기준)

주의: 모바일 앱에서는 '열람'은 간편하지만, 관공서 제출을 위한 프린트 출력은 PC 버전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스마트폰으로는 권리관계 확인용 '열람'을 추천합니다.


2. 모바일 등기부등본 1분 열람 단계

앱을 설치했다면 아래의 순서에 따라 1분 만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검색: 앱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열람'을 선택한 뒤, 지번 주소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합니다.

  2. 부동산 선택: 검색 결과 중 확인하고자 하는 건물이나 토지를 선택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까지 정확히 선택)

  3. 항목 선택: 전부(말소사항 포함) 또는 현재 유효사항 중 원하는 범위를 선택합니다. 보통 과거 이력까지 보려면 '말소사항 포함'이 유리합니다.

  4. 결제 및 열람: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으로 700원을 결제하면 즉시 등기부등본 내용을 스마트폰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 읽는 법 (갑구, 을구 핵심 요약)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면 단순히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을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확인 내용 주의 사항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 실제 건물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현재 주인) 가압류, 가등기, 경매신청 기록 여부 확인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대출 등) 근저당권(융자) 금액이 매매가 대비 과한지 확인

4. 2026년 부동산 거래 시 필독 주의사항

  • 실시간 발급 원칙: 상대방이 미리 출력해온 등기부등본은 위조의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 직전에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열람 일시'**를 확인하십시오.

  • 잔금 당일 재확인: 계약일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다시 한번 발급받아야 합니다. 계약과 잔금 사이 기간에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소유주 신분증 대조: 등기부등본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계약하러 온 사람의 신분증이 일치하는지 대조하십시오.


부동산 등기부등본 모바일 열람은 소중한 내 보증금과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700원의 비용으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 매매는 물론 전·월세 계약 시에도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열람용과 제출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열람용(700원)은 단순 확인용이며, 제출용(1,000원)은 법적 효력이 필요한 관공서나 은행 제출 시 사용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주로 열람용을 사용합니다.

Q2. 결제했는데 화면이 안 보여요.

인터넷등기소 앱 내 '미열람/재열람' 메뉴에서 결제 후 1시간 이내에는 다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Q3. 등기부등본에 주인이 여러 명인데 괜찮나요?

공동소유인 경우입니다. 계약 시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등을 더욱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Q4. '확정일자' 정보도 등기부등본에 나오나요?

아니요, 확정일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의 별도 메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