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맺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했다면 반드시 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빠짐없이 완료해야만 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중심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새 거주지로 이전하는 신고입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과 같은 권리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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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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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복지 서비스 주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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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확보 (확정일자와 함께 필요)
2.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부여된
공적인 날짜 인증입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3.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하는 방법
3-1.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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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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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후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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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정보
3-2.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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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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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전입신고’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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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서비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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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 주소와 새 주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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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정보 입력 및 필요시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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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면 접수 완료 (대부분 즉시 처리)
※ 공동임차인의 경우, 동시 전입신고하거나 위임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정부24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정부24에서는 전입신고 시 또는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4-1.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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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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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 또는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신청’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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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PDF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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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후 확인 → 확정일자 자동 등록
※ 일부 지자체는 정부24를 통한 확정일자 처리를 지원하지 않아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
5-1.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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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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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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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서 작성 후 제출
5-2.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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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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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날인 후 반환
※ 방문 즉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증빙용 도장이 계약서에 찍힙니다.
6.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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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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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 또는 스캔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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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시에도 반드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며, 일부 서비스는 지자체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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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완료되어야만 보증금 보호 요건이 충족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아니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개이며,
확정일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정부24로 확정일자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일부 지역은 온라인
확정일자 처리를 지원하지 않아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Q3.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14일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대항력 발생일도 지연됩니다.
Q4. 계약서 원본 없이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계약서 스캔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방문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Q5. 공동명의(부부 등) 임대차 계약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임차인 모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을 해야
각자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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