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필수 이수 대상자·온라인 수강 방법·이수증 발급 안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와 관리자라면 법정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온라인 수강 방법, 대상자 요건, 이수증 발급까지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한 영업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교육기관에서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영업등록 거부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교육 대상자, 수강 절차, 이수증 출력 방법까지 실제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1.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란?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는 식약처로부터 정식 위탁을 받은 교육기관으로,
영업자 및 종사자 대상의 온라인 법정 교육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 운영기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수강비: 무료(대부분 과정) 또는 일부 유료

  • 수강방식: 온라인(PC, 모바일 모두 지원)


2. 2026년 기준 교육 대상자 및 주기

대상자 유형 교육 이수 기준
신규 영업자 영업신고 전 1회 이수 (의무)
기존 영업자 3년마다 1회 정기교육 필수
유통전문판매업자 판매관리자도 개별 교육 대상자 포함
제조·수입·수탁판매 업체 제조 및 품질관리 책임자도 이수 의무 있음

※ 대표자 외에도 현장 책임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다면 개별로 별도 수강해야 합니다.
※ 이수 사실은 시스템에 자동 저장되며, 이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1. 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2. 과정 선택

    • 신규 영업자, 정기교육, 품질관리자용 등 목적에 따라 선택

    • 각 과정당 학습 시간, 차시, 평가 여부 안내 확인 후 신청

  3. 강의 수강 및 평가 응시

    • 온라인 강의 영상 시청

    • 진도율 100% 완료 후 평가 응시

    • 평가 통과 시 자동 수료 처리


4. 이수증 출력 방법

  • 교육 수료 후 마이페이지 → 수료증 출력 메뉴에서 다운로드

  • PDF 파일로 저장 또는 프린트 가능

  • 관할 지자체 제출용 또는 자체 보관용으로 활용 가능

  • 이수증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

※ 재발급은 로그인 후 언제든 가능하며, 행정기관 제출 시 원본·사본 모두 유효


5.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 신규 영업자: 교육 미이수 시 영업신고 자체가 불가

  • 기존 영업자: 정기교육 기한 초과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부과
    →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가능

  • 이수 이력 미제출 시 행정처분 대상

※ 반드시 본인 명의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대리 수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건강기능식품 교육은 오프라인도 가능한가요?
A1. 2026년 현재는 대부분 온라인 수강만 가능하며, 집합교육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Q2.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각각 교육받아야 하나요?
A2. 동일 대표자가 모든 사업장의 신고자인 경우 1회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단, 다른 판매·관리 책임자가 있을 경우 각자 수강해야 합니다.

Q3. 모바일로도 수강할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교육센터는 모바일 웹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일부 과정은 스트리밍도 지원됩니다.

Q4. 수강 완료 후 이수증은 바로 발급되나요?
A4. 네. 최종 평가 통과 시 즉시 수료 처리되며, 이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Q5. 교육 완료 후 이수 내용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A5. 신규 영업자는 관할 보건소 또는 구청에 영업신고 시 제출합니다. 기존 영업자는 필요 시 증빙용으로 제출하거나 보관합니다.


7. 면책조항

본 콘텐츠는 2026년 2월 기준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교육 과정, 대상자 요건, 이수 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