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방법 2026년 온라인·전화·병원 연계 신고 절차 총정리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이 발생하면 식약처 지정 기관 또는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신고 경로, 절차, 보상 연계 여부까지 정리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복용한 건강기능식품에서 복통, 발진, 호흡 곤란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면, 단순 참지 말고 반드시 부작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는 소비자 개인도 온라인 또는 병원·약국을 통해 직접 부작용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상사례 감시 시스템에 반영되어, 향후 안전성 재평가나 판매 중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이란?

  • 섭취 후 나타나는 원하지 않는 신체 반응
    (예: 피부 발진, 복통, 두통, 메스꺼움, 설사, 알레르기 등)

  • 일반 식품과 달리 기능성을 주장하는 제품이므로 식약처 관할 신고 대상

※ 질병 치료를 위한 약물과 병용 시 상호작용 부작용도 포함됨


2.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대상

  • 일반 소비자 본인

  • 보호자, 가족, 지인

  • 병의원, 약국, 건강기능식품 판매자 등

※ 의무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누구나 자율적으로 신고 가능
※ 단순 부적합 제품(이물 혼입, 표기 오류 등)은 별도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


3.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방법 (2026년 기준)

① 온라인 신고 (가장 빠르고 간편)

  • 식품안전나라 이상사례 신고 접속

  •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메뉴 클릭

  • 증상·복용 정보·제품 정보 입력 + 사진 첨부 가능

  • 휴대폰 인증 또는 실명인증 필요 (비회원 신고 가능)

② 전화 신고

  • 식약처 부작용 상담센터 (국번없이 1577-2488)

  • 평일 09:00~18:00 운영

  • 전화 접수 후 온라인 입력 유도될 수 있음

③ 병원 또는 약국을 통한 간접 신고

  • 진료 중 의료기관에서 식약처 시스템으로 등록 가능

  • 병용약품, 알레르기 이력 등 함께 전달 가능

  • 신속한 중증 부작용 공유 목적


4. 부작용 신고 후 처리 절차

  1. 식약처 이상사례 시스템 등록

  2. 전문가 검토 및 분류 (경증/중증, 인과관계 평가 등)

  3. 해당 제품 제조사 통보 및 필요 시 회수·판매중지 조치

  4. 중증 피해의 경우 재심사 또는 기능성 철회 가능

※ 단순 소비자 민원이 아닌 공식 통계로 반영됨


5. 피해보상 가능성은?

  • 현행 제도상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에 대한 법적 배상 청구는 제조사 책임 입증 필요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또는 민사소송 통해 별도 절차 가능

  • 의료비, 진단서, 제품 보관 상태 등 증거자료 확보 필수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신고 대상인가요?
A1.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마크 또는 인증번호가 있는지 확인 후, 해당되면 부작용 신고 대상입니다.

Q2. 본인 외에 가족이나 지인도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실제 증상 및 제품 섭취 내용만 정확히 입력하면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Q3. 부작용 증상이 경미한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A3. 네. 통계는 경증·중증 모두 포함되므로, 가벼운 증상이라도 꼭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신고한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나요?
A4.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되며, 통계에 활용되더라도 개별 소비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Q5. 신고 후 제품 회수나 교환은 바로 가능한가요?
A5. 식약처가 제품의 문제를 확인한 경우에 한해 제조사에 회수 권고가 전달되며, 즉시 교환은 제조사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 문의해야 합니다.


7. 면책조항

본 콘텐츠는 2026년 2월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안전나라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절차 및 처리 과정은 법령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