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계약서 양식  작성법 (2026년 증여세 면제 한도·주의사항)

가족 간 혹은 타인에게 대가 없이 현금을 줄 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조사나 자금 출처 소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서류가 바로 '현금증여계약서'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6년 최신 증여세 면제 한도 정보와 함께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계약서 작성법, 그리고 무료 양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6년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합산)

증여자와의 관계 공제 한도액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5,000만 원
기타 친족 (형제, 수속 등) 1,000만 원
혼인·출산 특별공제 기본 5,000만 원 + 추가 1억 원 (조건 충족 시)

1. 현금증여계약서 작성이 왜 필요한가요?

많은 분이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계약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특히 거액의 현금이 오간 후 주택 구입이나 채무 상환이 이루어지면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증여의 시기와 금액을 명확히 증빙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또한, 증여세를 신고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입증할 수 있어 추후 자금출처 조사 시 유리합니다.

2. 현금증여계약서 필수 포함 항목 (양식 가이드)

표준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증여 금액: 한글과 숫자를 병기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앱니다 (예: 금 오천만 원정 / ₩50,000,000).
  • 증여 시기 및 방법: 돈을 주는 날짜와 계좌이체 등 전달 방법을 명시합니다.
  • 특약 사항: 조건부 증여인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 날인: 두 사람의 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3. 현금 증여 시 주의사항 (세무 팁)

계약서만 쓴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계좌이체 활용: 현금 뭉치로 직접 전달하기보다 통장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빙입니다. 이때 이체 메모에 '증여'라고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세 신고: 면제 한도 이내의 금액이라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무실적 신고'를 해두면 해당 시점에 증여가 완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공증 및 확정일자: 계약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작성 시점에 대한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자녀 명의 통장 관리: 자녀에게 증여한 후 그 돈을 다시 부모가 마음대로 쓰면 '차명 계좌'로 오인받아 증여가 취소되거나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무료 현금증여계약서 양식 예시

[현금 증여 계약서]

증여자(A): 주소 / 성명 / 주민번호
수증자(B): 주소 / 성명 / 주민번호

제1조(목적):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아래의 현금을 증여할 것을 약속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증여 금액): 금 OOO원 정 (₩000,000)
제3조(증여 방법): 증여자는 2026년 O월 O일까지 수증자의 명의 계좌(OO은행 000-00-000)로 입금한다.

2026년 O월 O일
증여자: (인) / 수증자: (인)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5,000만 원 이하는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1. 세금은 나오지 않지만, 신고를 해두면 향후 그 돈이 불어나 부동산을 살 때 자금 출처로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가급적 신고를 권장합니다.

Q2. 혼인 전후로 부모님께 돈을 받는데 1억 원 더 면제되나요?
A2.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특별공제'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이내 혹은 출산 후 2년 이내라면 기본 공제 외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계약서를 뒤늦게 소급해서 써도 되나요?
A3. 실제 돈이 오간 날짜와 계약서 작성 날짜가 너무 차이 나면 세무서에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이체 전후로 즉시 작성하십시오.

Q4. 차용증과 증여계약서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4. 돌려받을 돈이라면 차용증(이자와 원금 상환 필수), 주는 돈이라면 증여계약서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안 주면 결국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5.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는 건 공제 한도가 다른가요?
A5.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부모를 건너뛰고 증여하는 것이므로 세액의 30%가 가산되는 '세대생략 할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국세청 상속·증여세법 및 2026년도 개정 세법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적인 자산 상황이나 세율 적용 방식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액의 증여나 복잡한 가족 관계에서의 증여는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