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물품 납품, 용역 계약 등 각종 비즈니스 계약에서 '약속한 날짜'를 지키는 것은 신뢰의 핵심입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배상금을 '지체상금'이라 하며, 이를 산출하는 비율을 '지체상금율'이라고 합니다. 2026년 최신 국가계약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체상금율의 기준과 0.05% 적용 사례 상세 가이드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지체상금율이란 무엇인가? (개념 정의)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은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상에 명시된 이행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 그 지연된 기간에 비례하여 발주처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체상금율이란 지체상금 총액을 결정하기 위해 계약 금액에 곱하는 '하루당 비율'을 말합니다. 이는 사후에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두는 성격을 가집니다.
- 법적 성격: 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398조)
- 목적: 계약 이행의 강제 및 손해배상 절차의 간소화
- 적용 대상: 공사 도급 계약, 물품 구매 계약,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 모든 형태의 유상 계약
2. 지체상금율 기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지체상금율은 계약의 종류에 따라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기관 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따르며, 민간 계약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지만 보통 공공기관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2.1 계약 종류별 표준 지체상금율
| 계약의 종류 | 지체상금율 (1일당) | 비고 |
|---|---|---|
| 공사(건설) 계약 | 0.05% (0.5/1000) | 가장 일반적인 건설공사 기준 |
| 물품의 제조/구매 | 0.075% (0.75/1000) | 완제품 납품 등 |
| 용역(컨설팅, 디자인 등) | 0.125% (1.25/1000) | 기술 용역 등 |
| 군용 물품/물자 | 0.15% (1.5/1000) | 방위사업법 등 특수법 적용 |
알아두세요: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일부 용역 및 물품 계약의 지체상금율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최신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체상금율 0.05%의 의미와 적용
검색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체상금율 0.05%'는 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적용되는 표준 비율입니다. 이를 분수로 환산하면 1,000분의 0.5가 됩니다.
- 왜 0.05%인가?: 건설 공사는 계약 금액 자체가 매우 크기 때문에(수억~수조 원), 지체상금율이 조금만 높아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용역(0.125%) 등에 비해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 상한선: 국가계약법상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단,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4. 지체상금 계산 방법 (사례 포함)
지체상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액, 지체상금율, 지체일수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4.1 기본 계산 공식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4.2 계산 사례 (공사 계약)
- 계약 금액: 10억 원
- 지체상금율: 0.05% (0.0005)
- 준공 예정일: 2026년 3월 1일
- 실제 준공일: 2026년 3월 11일
- 지체 일수: 10일
[계산]
1,000,000,000원 × 0.0005 × 10일 = 5,000,000원
즉, 10일 늦어짐에 따라 500만 원의 지체상금을 납부하거나 기성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5. 지체일수 산정 시 주의사항 (기준점)
계산 방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며칠이 늦었는가'를 따지는 지체일수 산정 기준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 산정 기간: 준공(납품) 기한의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납품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일수를 계산합니다.
- 검사 기간의 제외: 계약 상대방이 기한 내에 준공계를 제출했다면, 발주처가 검사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합니다.
- 공휴일 포함 여부: 지체상금 산정 시 공휴일과 토요일은 모두 일수에 포함합니다.
- 기성 부분의 제외: 전체 계약 중 이미 검사를 마치고 인수한 부분(기성 부분)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6. 지체상금 면제 및 감면 사유
무조건 늦었다고 해서 지체상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상대방의 책임이 없는 사유일 경우 '지체상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태풍,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재난이 발생한 경우
- 발주기관의 사유: 발주처의 지시로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설계 변경 등으로 기간이 추가 소요된 경우
- 원자재 수급 불균형: 국가적 차원의 원자재 부족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납품이 불가능했음을 입증한 경우
- 기타: 계약 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체상금율 가이드 요약 마무리
지체상금율은 계약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장치인 동시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큰 비용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건설공사의 0.05%, 물품의 0.075%, 용역의 0.125%라는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계약 체결 전 지체상금의 상한선과 면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6년에는 원자재 가격 변동이나 인력 수급 문제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연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발주처에 서면으로 '공기 연장 신청'을 하여 지체상금 리스크를 관리하시길 권장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민간 계약에서 지체상금율을 0.5%로 정했는데 너무 과하지 않나요?
민간 계약은 합의가 우선이지만, 통상적인 범위(0.05~0.125%)를 크게 벗어나 지나치게 높은 지체상금율은 법원에서 '손해배상액 예정의 과다'로 판단하여 감액될 수 있습니다.
Q2. 지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아니요. 지체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Q3. 일부만 납품했는데, 전체 금액에 대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나요?
아니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납품이라면 이미 완료된 부분(기성 부분)의 금액은 제외하고, 잔여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4. 공휴일에 비가 와서 공사를 못 했는데 일수에서 빼주나요?
단순한 기상 악화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역대급 폭우 등 관보에 기재될 정도의 재난 상황이라면 협의를 통해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5. 지체상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발주처는 지급해야 할 계약 잔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잔금이 없다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향후 공공입찰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국가계약법 및 일반 도급계약 관행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나 법적 분쟁 해결은 반드시 계약서 원본을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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