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러한 피해자분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보증금의 1/3 최소보장' 제도를 포함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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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특별법, 보증금 1/3 최소보장 제도란?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회수한 금액이 전체 보증금에 크게 못 미칠 경우, 국가가 그 부족분을 보장하여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 수준은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 보장 기준: 경·공매 종료 후 변제받은 금액(최우선변제금 등 포함)이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지원 방식: 부족한 금액을 지자체 재원 등을 통해 3분의 1 수준까지 채워줍니다.
  • 선지급 제도: 신탁 사기 등 법률적으로 해결이 복잡한 사례의 경우, 정부가 최소 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경·공매 절차에서 낮은 배당을 받아 주거 안정을 위협받던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피해자를 위한 주요 지원 프로그램

최소보장금액 외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 및 경매 지원

  • 최우선변제금 대출: 경·공매 완료 시점까지 최우선변제금 상당액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저리 대환대출: 기존의 높은 금리 전세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하여 이자 부담을 낮춰줍니다.
  • 경·공매 절차 지원: 법률 전문가 상담 및 대행 수수료 지원, 경매 기일의 일시적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피해자 결정 신청 및 필수 확인 사항

모든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지자체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결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

  • 대항력 확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보증금 상한: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피해 요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임대인의 기망 의도가 확인되는 경우.

신청 및 절차

  1. 피해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및 위원회 심의가 진행됩니다.
  3. 피해자로 결정되면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최소보장 1/3 제도는 모든 피해자가 대상인가요?
A1.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결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이미 변제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1/3을 넘는다면 해당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2.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므로,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되는 시점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세부 시행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Q3. 신탁 사기 피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탁 사기를 포함한 불법 임대차 계약 피해자들도 선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Q4. 이미 경·공매가 끝났는데 지원이 가능할까요?
A4. 피해주택을 낙찰받지 못한 피해자라도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항이 보완되었습니다.

Q5. 어디서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가요?
A5.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또는 각 지자체 주거복지과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서류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