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자격 조건

중·저신용자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상품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공급되며,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보다 금리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본인의 신용평점과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대출 이용 시 약정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개요와 신청 대상 정보

6개 저축은행 자체 신용대출 상품 출시

이번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2026년 6월 29일부터 6개 저축은행에서 본격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취급을 시작했습니다.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KB저축은행,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입니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급하므로, 각 기관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자격 요건

대출 신청 대상은 대출 취급 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점이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중·저신용자입니다.

2026년 6월 29일 기준 신용점수로 환산하면 NICE 평점 889점 이하, KCB 평점 875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 점수는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급 기관별 약정 확인의 필요성

신용점수 조건 외에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별로 모두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신청하기 전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세부 약정 및 우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 설정 방식과 차주별 잔여 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1천만 원 한도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차주별로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가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생활 자금을 긴급하게 융통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규모입니다.

최종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판단 기준

최종 대출 한도는 신용정보원 조회를 통한 차주별 동 대출 잔여 한도와 금융회사가 자체 산출한 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부여됩니다.

차주별 동 대출 잔여 한도는 '1천만 원에서 기존 동 상품 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동일한 상품을 이용 중인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최종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금리 범위 및 주택구입금지 약정 의무

연 5.9%에서 15.27% 사이의 차등 금리

대출 금리는 1차 출시기관 기준으로 최저 연 5.9%에서 최고 연 15.27%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금리는 차주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출됩니다.

최고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 부담 완화

중·저신용자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상품의 최고 금리를 기존 중금리대출 최고 금리에 비해 1.24%p 인하하였습니다.

기존의 최고 금리 상한선이었던 16.51%가 이번 상품에서는 15.27%로 하향 조정되어 고금리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구입금지 약정 체결 및 위반 시 불이익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시점부터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 시기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중·저신용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 주택 투기 자금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 조치입니다.

만약 약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구입한 것이 적발되면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하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및 동 대출 이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신용점수가 NICE 890점이면 대출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A1. 대출 자격은 신청 시점의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시일 기준으로는 NICE 889점, KCB 875점 이하가 대상이지만, 대출 신청 시점에 따라 이 기준 점수는 미세하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가능 여부는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2. 기존에 다른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이 있어도 이 상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 다른 일반 신용대출이 있더라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전 금융기관의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잔액'을 합산하여 차감하므로, 일반 대출 여부보다는 동 상품의 기존 이용 잔액이 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3. 대출을 받은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거나 분양권을 취득하면 약정 위반이 되나요?

A3. 주택구입금지 약정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새로 매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 취득이 아니므로 무관할 수 있으나, 분양권이나 주택 지분 취득 등은 취급 기관 및 금융당국의 세부 지침에 따라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행 전 반드시 대출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