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뜻 5인미만 기준 비과세 계산방법 연장근로 차이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업무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야간근로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급 의무가 달라지고, 연장근로와 겹칠 때 계산 방식이 복잡해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야간근로수당의 뜻과 시간 기준

야간근로수당이란 법에서 정한 야간 시간대에 근무했을 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법적 야간 시간대

  • 밤 10시(22:00)부터 다음 날 아침 6시(06:00)까지
  • 이 시간 사이에 단 1시간이라도 근무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중요)

가장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대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됩니다.

구분 수당 지급 의무
5인 이상 사업장 시급의 1.5배 지급 (가산수당 50% 포함)
5인 미만 사업장 시급의 1.0배 지급 (가산 의무 없음)

참고: 주휴수당은 5인 미만도 적용되지만, 야간·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차이 및 중복 계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별개의 개념이며,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각각 50%씩 중복 가산됩니다.

중복 가산 사례 (2026년 시급 10,320원 기준)

  • 단순 야간근로: 시급 10,320원 + 야간가산(5,160원) = 15,480원
  • 야간 + 연장근로: 시급 10,320원 + 연장가산(5,160원) + 야간가산(5,160원) = 20,640원

*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일했는데 그 시간이 밤 10시 이후라면 시급의 2배를 받게 됩니다.

4.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비과세 혜택

특정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통해 받는 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상: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이고, 전년도 총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2. 혜택: 해당 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실수령액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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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밤 9시부터 11시까지 일하면 야간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 밤 10시 이전인 1시간은 일반 시급이 적용되고, 밤 10시부터 11시까지의 1시간에 대해서만 50%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Q2. 5인 미만 가게에서 밤샘 알바를 하는데 야간수당 못 받나요?

A. 법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과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반 시급(1.0배)만 받게 됩니다.

Q3. 편의점 알바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편의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편의점은 대개 5인 미만이 많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주말 야간에 근무하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A.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휴일근로(50%)와 야간근로(50%)가 중복되므로 시급의 2배(100% 가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Q5. 포괄임금제 계약인데 야간수당 따로 안 주나요?

A. 포괄임금제라면 계약서에 '야간근로수당 몇 시간분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실제 야간근로가 계약된 시간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6. 야간수당 미지급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근무 기록(출퇴근 로그, 급여명세서 등)을 확보한 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