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업무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야간근로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급 의무가 달라지고, 연장근로와 겹칠 때 계산 방식이 복잡해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야간근로수당의 뜻과 시간 기준
야간근로수당이란 법에서 정한 야간 시간대에 근무했을 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법적 야간 시간대
- 밤 10시(22:00)부터 다음 날 아침 6시(06:00)까지
- 이 시간 사이에 단 1시간이라도 근무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중요)
가장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대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됩니다.
| 구분 | 수당 지급 의무 |
|---|---|
| 5인 이상 사업장 | 시급의 1.5배 지급 (가산수당 50% 포함) |
| 5인 미만 사업장 | 시급의 1.0배 지급 (가산 의무 없음) |
참고: 주휴수당은 5인 미만도 적용되지만, 야간·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차이 및 중복 계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별개의 개념이며,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각각 50%씩 중복 가산됩니다.
중복 가산 사례 (2026년 시급 10,320원 기준)
- 단순 야간근로: 시급 10,320원 + 야간가산(5,160원) = 15,480원
- 야간 + 연장근로: 시급 10,320원 + 연장가산(5,160원) + 야간가산(5,160원) = 20,640원
*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일했는데 그 시간이 밤 10시 이후라면 시급의 2배를 받게 됩니다.
4.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비과세 혜택
특정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통해 받는 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이고, 전년도 총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 혜택: 해당 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실수령액이 높아집니다.
🔗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추천 정보
📌 나의 통상임금 및 가산수당 자동계산기: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 바로가기
📌 임금체불 및 수당 미지급 온라인 진정 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수
자주 묻는 질문 (FAQ)
A. 밤 10시 이전인 1시간은 일반 시급이 적용되고, 밤 10시부터 11시까지의 1시간에 대해서만 50%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A. 법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과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반 시급(1.0배)만 받게 됩니다.
A. 해당 편의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편의점은 대개 5인 미만이 많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A.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휴일근로(50%)와 야간근로(50%)가 중복되므로 시급의 2배(100% 가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A. 포괄임금제라면 계약서에 '야간근로수당 몇 시간분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실제 야간근로가 계약된 시간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근무 기록(출퇴근 로그, 급여명세서 등)을 확보한 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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