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는 장애인연금 이 전년 대비 인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인 2.1%를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을 현실화했으며, 선정기준액 또한 상향 조정하여 수급 대상을 넓혔습니다. 강화된 2026년 기준 장애인연금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2026년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 (월 최대 43만 9,700원)
올해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액의 인상으로 인해 수급자가 받는 총액이 늘어났습니다. 수급자는 매달 20일에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기초급여: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부가급여: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 ~ 9만 원이 지급됩니다.
- 합계 금액: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하여 월 최대 43만 9,700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소득 하위 70%)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2.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기타 수당 안내
장애인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
✅ 그 외 장애인 수당 정보 (2026년)
- • 경증장애수당: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수급자·차상위) 대상 월 6만 원 (전년 동결).
- •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장애아동 대상 월 최대 22만 원 지급.
가장 많이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인상분은 소급해서 주나요?
아니요. 2026년 1월분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어 1월 20일에 첫 지급됩니다.
Q2.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었는데 누가 대상인가요?
기존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는 향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Q3. 기초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중단되지만, '부가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Q4.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소득뿐만 아니라 소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Q5. 신청 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수이며, 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Q6.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및 배우자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요약 및 마무리
2026년 장애인연금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초급여 34만 9,700원, 월 최대 총액 43만 9,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되었으니,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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