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 사이에 돈을 빌려줄 때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시각은 다릅니다. 별도의 증빙이 없다면 가족에게 받은 돈을 '증여'로 간주하여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 등이 강화되면서 가족 간 차용증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늘은 세금 폭탄을 피하고 정당한 빌려준 돈임을 인정받기 위한 차용증 작성법과 세금 해결 전략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가이드
1. 인정받는 차용증을 위한 3가지 핵심 요소
차용증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대여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해당 서류가 '사후에 급조된 것'인지 아닌지를 매우 꼼꼼하게 따집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 증명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질적인 이자 지급의 증빙입니다.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로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정해진 날짜에 약속된 이자를 계좌 이체로 송금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현금으로 드렸다"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통장 기록을 만드세요.
둘째, 확정일자 또는 공증을 통한 시점 증명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또는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후 나중에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국가 기관이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상환 능력과 구체적인 계약 조건입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갚을 만한 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상환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0년 뒤에 갚겠다는 식의 비현실적인 기간 설정은 증여로 의심받기 딱 좋습니다.
2. 세금 폭탄 피하는 '적정 이자율' 계산법
가족 간 차용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이자 없이 빌려줘도 되나요?"입니다. 세법상 정해진 법정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만약 이보다 낮은 이자를 받거나 무이자로 빌려준다면, 그 차액만큼을 '이익의 증여'로 보아 세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면제 기준이 있습니다. 이자 차액(법정 이자 - 실제 지급 이자)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를 역산해 보면 약 2억 1,700만 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 당장의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무이자가 능사는 아닙니다!
비록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 증여세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자 지급 기록 자체가 아예 없으면 국세청은 '원금 전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예: 연 1~2%) 이자를 설정하고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원금 증여 의혹을 방어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빌려준 사람이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이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 차용증 관련 FAQ
Q1. 차용증을 공증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아니요, 차용증 자체는 서명 날인만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공증이나 확정일자는 국세청 조사 시 '작성 시점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일 뿐입니다. 우체국 내용증명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Q2.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집을 사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차용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향후 국세청에서 해당 원금을 실제 본인의 소득으로 상환하는지 사후 관리를 할 수 있으니 철저한 계좌 관리가 필요합니다.
Q3. 이자는 매달 줘야 하나요, 1년에 한 번 줘도 되나요?
차용증에 기재한 방식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기성(매달 또는 분기별)을 띠는 것이 국세청이 보기에 훨씬 '진짜 대여'처럼 보입니다.
Q4. 차용증 작성 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반드시 인감일 필요는 없으나, 본인의 서명이나 지장보다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대외적인 공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5. 빌려준 사람이 이자소득세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소득세는 원천징수 의무가 빌린 사람(차주)에게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신고 대상이므로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이미 돈을 보냈는데 나중에 써도 인정되나요?
입금 시점보다 늦게 쓴 차용증은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작성하고 이자 지급을 시작하여 실제 대여임을 입증하는 노력을 해야 나중에 소명 시 유리합니다.
📝 가족 간 예우보다 무서운 세금
가족 간 차용증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아껴주는 소중한 방어막입니다. 1) 명확한 차용증 작성, 2) 확정일자 확보, 3) 계좌를 통한 정기적 이자 지급이라는 3박자를 꼭 갖추시길 바랍니다. '설마 나를 조사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칫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png)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