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건축허가, 입찰 참여, 기업 인증 등 공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는 납세 이력이 증명된 신뢰 가능한 공문서로, 최근에는 대부분 온라인(위택스)으로 발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란 무엇인지, 어떤 세목이 포함되는지, 위택스를 통해 어떻게 신청하고 출력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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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납세자가 특정 기간 동안 어떤 지방세를 얼마나 냈는지를 세목별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납세 실적 증명, 세금 완납 여부 확인, 입찰 자격 증명 등
신용도·납세이력과 관련된 행정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주요 포함 세목:
- 자동차세
- 재산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지방소득세 등
특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는 취득세·재산세 체납 여부가 거래 성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건축허가나 인허가 심사에서도 납세 확인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2. 발급 가능한 방법 3가지
지방세 과세증명서는 다음 3가지 경로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① 위택스 (www.wetax.go.kr) 전국 지방세를 통합관리하는 정부 플랫폼으로, 24시간 발급 가능하며 가장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 ② 정부24 (www.gov.kr) 일부 지자체는 정부24에서도 발급되나, 세목 선택이 제한될 수 있어 위택스 이용이 더 안정적입니다.
- ③ 지자체 세무과 방문 직접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 수수료(보통 300~500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위택스를 통한 발급 신청 방법 (자세히)
PC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www.wetax.go.kr 접속 후 아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 PASS 등) 로그인 비회원으로는 발급 불가하며, 본인 인증이 필수입니다.
- [지방세 증명] 메뉴 클릭 → [세목별 과세증명서] 메인 메뉴 또는 검색창에 입력해 바로 접근 가능합니다.
- 용도 선택 예: 부동산 매매용, 인허가 제출용, 금융기관 제출용 등 발급 용도에 따라 표시되는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목 선택 및 기간 설정 원하는 세목을 개별 또는 전체 선택 가능하며, 조회할 과세기간(최근 1년, 5년 등) 설정도 가능합니다.
- 발급 형태 선택 → 출력 PDF 저장, 인쇄 중 선택 가능. 전자문서로 저장해도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4. 발급 시 주의할 점
- ① 국세 과세증명서와 구분 필요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되며, 지방세와는 별개입니다. - ② 가족·타인 명의 증명서는 위임 필요
본인 인증 외에는 발급 불가하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필요 - ③ 체납 정보는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납부 후 실시간 반영이 되지 않아, 체납 정리 후 최소 1~2일 후 발급 권장 - ④ 발급 후 출력 안 될 경우
위택스는 특정 브라우저(크롬, 엣지)에 최적화되어 있어, 출력 오류 발생 시 브라우저 변경 권장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세목 전체가 아닌 일부만 발급도 가능한가요?
→ 네. 자동차세, 취득세 등 원하는 세목만 체크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Q2. 세무서에서 이 서류를 요구했는데, 위택스 꺼도 되나요?
→ 세무서 업무는 대부분 국세이므로, 홈택스에서 발급한 국세 과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동 주의하세요. - Q3. 위택스 모바일로도 가능한가요?
→ 모바일에서는 기능이 제한적이라, PC 환경에서 이용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 Q4. 출력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 팝업 차단 해제,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 사용, PDF로 저장 후 출력 권장 - Q5. 제출 시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 발급본 사용을 요구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각종 공공기관, 금융기관, 계약서류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필수 민원서류입니다. 위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빠르고 무료로 발급 가능하니, 필요한 시점에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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