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 방법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부터 대폭 확대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일명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 시간을 줄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오전 10시 출근이나 오후 4시 퇴근 등 유연하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줄어든 급여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합니다. 특히 2026년 기준,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되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6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

  • 지원 기간: 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합산 시 최대 3년까지 가능)

  • 단축 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 (주 5~25시간 단축)

  • 지원 금액: 단축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 80%(상한액 1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후,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급여 신청



1. 육아기 10시 출근제(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및 기간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을 대폭 넓혔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구분 상세 내용 비고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2026년 확대 기준 적용
근속 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6개월 미만 시 사업주 거부 가능
기본 기간 1년 (최소 3개월 단위 신청 가능) -
연장 기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합산 가능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 금액 계산법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월급이 얼마나 줄어드나"일 것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합산하면 실제 소득 감소분은 크지 않습니다.

(1)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지원)

2026년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줄이는 분량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월 상한액 200만 원 기준 비례 산정) 만약 10시 출근제를 선택해 주 5시간을 줄였다면, 줄어든 5시간분 월급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2) 주 10시간 초과 단축분 (통상임금 80% 지원)

주 10시간을 초과하여 더 많이 단축하는 시간(예: 주 15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월 상한액 150만 원 기준 비례 산정)

(3) 계산 예시 (통상임금 200만 원 근로자가 주 5시간 단축 시)

  • 회사 지급: 주 35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 (약 175만 원)

  • 고용센터 지급: 주 5시간 단축분에 대한 지원금 (약 25만 원)

  • 최종 수령액: 약 200만 원 (급여 전액 보전 효과)


3.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 방법 및 절차

제도 이용을 위해서는 회사와의 협의와 고용보험 사이트 접수라는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1단계: 사업주(회사)에게 신청

  • 시기: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신청인 정보, 자녀 인적사항, 단축 기간, 단축 후 근무 시간 등을 기재합니다.

2단계: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 시기: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법: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 준비 서류: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사업주 작성)

    3.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사본


4. 실제 이용 사례 및 전문가 조언

제가 실제 10시 출근제를 활용 중인 워킹맘/워킹대디들을 상담해 본 결과, 시간 활용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등교 지원: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9시 등교를 직접 챙길 수 있어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2. 경력 유지: 육아휴직과 달리 현업을 계속 수행하므로 경력 단절 우려가 적고 동료들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3. 퇴직금 불이익 방지: 근로기준법상 단축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 액수에 손해가 없습니다.


5. 사업주(회사)를 위한 지원 정책

직원이 10시 출근제를 신청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 공백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기업에도 혜택을 줍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직원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대체인력 지원: 만약 단축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한다면 월 최대 12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업무분담 지원금: 대체인력을 뽑지 않고 동료가 업무를 나누어 할 경우, 해당 동료에게 보상을 주는 기업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나요?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법적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Q2. 육아휴직을 이미 1년 다 썼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26년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미사용 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육아기 단축 기간이 있으므로 고용센터를 통해 정확한 잔여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Q3. 주 15시간 미만으로 줄일 수 있나요?

아니요. 법적으로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아빠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으며, 아빠들의 10시 출근제 사용률도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Q5. 신청 기간 도중에 다시 원래대로 복귀할 수 있나요?

회사와의 협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신청 시 실제 단축한 기간만큼만 지원금이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