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대폭 확대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일명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 시간을 줄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오전 10시 출근이나 오후 4시 퇴근 등 유연하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줄어든 급여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합니다. 특히 2026년 기준,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되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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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6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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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합산 시 최대 3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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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 (주 5~25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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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단축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 80%(상한액 15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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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후,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급여 신청
1. 육아기 10시 출근제(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및 기간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을 대폭 넓혔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상세 내용 | 비고 |
| 자녀 연령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2026년 확대 기준 적용 |
| 근속 기간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6개월 미만 시 사업주 거부 가능 |
| 기본 기간 | 1년 (최소 3개월 단위 신청 가능) | - |
| 연장 기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합산 가능 |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 금액 계산법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월급이 얼마나 줄어드나"일 것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합산하면 실제 소득 감소분은 크지 않습니다.
(1)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지원)
2026년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줄이는 분량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월 상한액 200만 원 기준 비례 산정) 만약 10시 출근제를 선택해 주 5시간을 줄였다면, 줄어든 5시간분 월급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2) 주 10시간 초과 단축분 (통상임금 80% 지원)
주 10시간을 초과하여 더 많이 단축하는 시간(예: 주 15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월 상한액 150만 원 기준 비례 산정)
(3) 계산 예시 (통상임금 200만 원 근로자가 주 5시간 단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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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급: 주 35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 (약 17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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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지급: 주 5시간 단축분에 대한 지원금 (약 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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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령액: 약 200만 원 (급여 전액 보전 효과)
3.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 방법 및 절차
제도 이용을 위해서는 회사와의 협의와 고용보험 사이트 접수라는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1단계: 사업주(회사)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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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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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신청인 정보, 자녀 인적사항, 단축 기간, 단축 후 근무 시간 등을 기재합니다.
2단계: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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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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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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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사업주 작성)
3.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사본
4. 실제 이용 사례 및 전문가 조언
제가 실제 10시 출근제를 활용 중인 워킹맘/워킹대디들을 상담해 본 결과, 시간 활용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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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지원: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9시 등교를 직접 챙길 수 있어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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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유지: 육아휴직과 달리 현업을 계속 수행하므로 경력 단절 우려가 적고 동료들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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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불이익 방지: 근로기준법상 단축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 액수에 손해가 없습니다.
5. 사업주(회사)를 위한 지원 정책
직원이 10시 출근제를 신청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 공백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기업에도 혜택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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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직원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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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지원: 만약 단축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한다면 월 최대 12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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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담 지원금: 대체인력을 뽑지 않고 동료가 업무를 나누어 할 경우, 해당 동료에게 보상을 주는 기업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나요?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법적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Q2. 육아휴직을 이미 1년 다 썼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26년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미사용 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육아기 단축 기간이 있으므로 고용센터를 통해 정확한 잔여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Q3. 주 15시간 미만으로 줄일 수 있나요?
아니요. 법적으로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아빠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으며, 아빠들의 10시 출근제 사용률도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Q5. 신청 기간 도중에 다시 원래대로 복귀할 수 있나요?
회사와의 협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신청 시 실제 단축한 기간만큼만 지원금이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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