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수 없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정기적인 소득이나 재산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 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법원이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남아있는 채무를 면제해주는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신청 기준이 다소 완화되고, 소액 채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되고 있어 조건만 맞는다면 빠른 재기를 위한 현실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1.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
| 구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 적용 대상 | 소득·재산 모두 없는 자 | 일정한 수입 있는 자 |
| 변제 의무 | 없음 (면책 전까지 납입 없음) | 3~5년 분할 납입 |
| 기대 효과 | 모든 채무 전면 면책 가능 | 일부 채무 면책 |
| 제한 사항 | 일부 자격 제한 회복 필요 | 신용 제한 기간 짧음 |
2. 2026년 개인파산 신청 자격
개인파산은 단순히 빚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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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액: 제한 없음 (1천만 원 이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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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2026년 1인 기준 약 12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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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실질적 가치 없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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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채무가 아닐 것: 도박, 고의 채무 회피는 기각 사유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질병·장애 등 경제활동 불가능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 많음
3. 개인파산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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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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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목록 및 채권자 정보 (대출, 카드, 연체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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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 은행거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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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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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 사유를 입증할 자료 (실직, 진단서, 폐업증명 등)
※ 2026년부터는 **전자신청 시스템(E-파산)**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
4. 개인파산 신청 절차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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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및 법원 접수
지방 법원 파산계 접수 (본인 직접 또는 법률구조기관 대리) -
보정명령 및 조사
누락 자료 보완 요청, 실질조사 진행 가능 -
파산선고
법원이 '파산 상태' 인정 → 일정 자산은 압류 -
면책 심문 → 면책 결정
성실한 태도, 사기성 채무 여부 심사 후
모든 채무 면제(면책) 결정
※ 전체 과정은 약 4~6개월 소요되며, 복잡한 사례는 최대 1년까지도 가능
5. 개인파산 이후 신분상 제한사항
| 항목 | 회복 시점 |
|---|---|
| 금융거래 (대출·카드 등) | 면책 후 최소 5년 이상 제한 |
| 공무원·교사·군무원 자격 | 면책 후 회복 신청 가능 |
|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 일부 면책 후 별도 판단 |
→ 면책 후 일정 기간 경과하면 신용도 및 자격 회복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000만 원 정도의 소액 채무도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실제 상환 능력이 없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도박성 채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 명의 재산이 있어도 내 파산에 영향이 있나요?
→ 본인 명의 재산만 심사 대상이며,
증여·명의신탁 등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3. 채권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나요?
→ 네.
개인파산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만 진행됩니다.
Q4.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사유는?
→ 고의적인 채무, 허위 자료 제출, 최근 고의 소비 등은
면책 불허 또는 기각
사유입니다.
Q5. 파산 후에도 병원비·세금은 남나요?
→
국세, 건강보험료, 과태료, 벌금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일반 금융채무만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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