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어요?”라는 질문, 꽤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생 기준과 지급 시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이 글에서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1.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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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개근 시마다 연차 1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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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1일까지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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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연차는 1년 이내 사용하거나 미사용 시 수당으로 보상 가능
예를 들어, 2026년 1월 10일 입사자라면, 2월 10일경 첫 연차 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매달 개근 시 다음 달 동일 날짜에 1일씩 발생합니다.
2.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① 재직 중: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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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전 또는 그 직후 급여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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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회사 내 규정(취업규칙)에 따라 매년 일괄 정산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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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발생한 모든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퇴직금과 함께 수당으로 정산
※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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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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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80% 미만인 달: 해당 월 연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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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조퇴, 결근이 누적될 경우 연차 발생일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4. 연차수당 받는 법 요약
| 구분 | 조건 | 지급 시기 |
|---|---|---|
| 입사 후 매월 |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 사용하지 않으면 발생일로부터 1년 내 수당 지급 |
| 1년 이내 퇴사 | 미사용 연차 보유 시 | 퇴직 정산 시 수당 지급 |
| 회사 지급방식 | 내부 규정에 따라 다름 | 연 1회 일괄 지급 or 발생 즉시 정산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년 미만 근무했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네.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2. 연차는 언제 발생하나요?
→ 입사일 기준 매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예: 1월 5일 입사 → 2월 5일에 1일 발생
Q3. 수당은 언제 입금되나요?
→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차 소멸 시점 이후 첫 급여일에 지급됩니다.
Q4. 연차를 일부만 써도 나머지 일수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네.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만큼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Q5.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 법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근로자는 임금체불 신고 가능하며 2~3년 내 청구권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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