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시기 받는법|언제 발생하고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입사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어요?”라는 질문, 꽤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생 기준과 지급 시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이 글에서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1.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 1개월 개근 시마다 연차 1일 발생

  • 최대 11일까지 발생 가능

  • 발생한 연차는 1년 이내 사용하거나 미사용 시 수당으로 보상 가능

예를 들어, 2026년 1월 10일 입사자라면, 2월 10일경 첫 연차 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매달 개근 시 다음 달 동일 날짜에 1일씩 발생합니다.


2.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① 재직 중: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전 또는 그 직후 급여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 단, 회사 내 규정(취업규칙)에 따라 매년 일괄 정산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정산

  • 재직 중 발생한 모든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퇴직금과 함께 수당으로 정산

※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 한 달 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 미발생

  • 출근율 80% 미만인 달: 해당 월 연차 없음

  • 지각, 조퇴, 결근이 누적될 경우 연차 발생일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4. 연차수당 받는 법 요약

구분조건지급 시기
입사 후 매월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사용하지 않으면 발생일로부터 1년 내 수당 지급
1년 이내 퇴사미사용 연차 보유 시퇴직 정산 시 수당 지급
회사 지급방식내부 규정에 따라 다름연 1회 일괄 지급 or 발생 즉시 정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년 미만 근무했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네.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2. 연차는 언제 발생하나요?
→ 입사일 기준 매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예: 1월 5일 입사 → 2월 5일에 1일 발생

Q3. 수당은 언제 입금되나요?
→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차 소멸 시점 이후 첫 급여일에 지급됩니다.

Q4. 연차를 일부만 써도 나머지 일수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네.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만큼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Q5.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 법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근로자는 임금체불 신고 가능하며 2~3년 내 청구권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