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핸드폰 발급 방법 유효기간 (2026)

어떤 서류보다 자주 요구되는 ‘가족관계증명서’, 은행 업무, 학교 서류, 해외 비자 신청까지 폭넓게 쓰이죠. 2026년 현재,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을 잘못 알고 제출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1. 가족관계증명서란?

  •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문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를 명확히 확인

  • 출생, 혼인, 입양, 사망 등의 변동사항 포함


2.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PC)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민원 → 가족관계증명서 검색

  4. 필요한 유형 선택 후 발급

  5.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터 출력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efamily.scourt.go.kr

  • 로그인 후 바로 발급 가능

  •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연동되어 신뢰성 확보


3. 핸드폰(모바일) 발급 방법

  • 정부24 앱 또는 법원 전자가족 앱 설치

  • 로그인 후 ‘가족관계증명서’ 메뉴 선택

  • 발급 후 PDF 저장 / 이메일 전송 / 바로 출력 가능

※ 일부 관공서, 대사관 등에서는 모바일 발급본도 정식 서류로 인정


4. 가족관계증명서 유효기간

법적 유효기간은 따로 없지만?

  • 가족관계증명서 자체는 만료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 다만, 제출처 대부분이 “최근 발급분”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인 제출 기준

제출처 요구 유효기간
관공서, 행정기관 3개월 이내 발급본
학교, 장학재단 최근 3개월 이내
은행, 보험사 보통 3개월 이내
해외 비자, 영사관 1~3개월 내 발급본 요구하는 경우 많음

※ 따라서 제출 전 기관이 요구하는 발급일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관계증명서 유효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 아닙니다. 유효기간은 없지만, 대부분 기관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합니다.

Q2. 모바일로 발급한 PDF도 제출할 수 있나요?
→ 가능하며, 대부분의 기관에서 정부24·법원 시스템 발급본은 인정됩니다.

Q3.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발급되나요?
→ 네. 정부24나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영문 증명서 선택 발급 가능합니다.

Q4.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 온라인은 원칙적으로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대리인 발급은 오프라인 창구에서 위임장 필요합니다.

Q5. 예전에 발급받아둔 서류를 제출해도 되나요?
→ 오래된 서류는 정보가 최신이 아닐 수 있어 기관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제출 직전 새로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