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등급 1~5등급 기준 및 선정 방법|2026년 장기요양 인정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등급(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하지만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나뉜 기준이 조금 헷갈릴 수 있죠. 2026년 기준으로 각 등급의 선정 기준과 점수, 신청 과정에서의 절차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요양등급이란?

요양등급은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저하 정도를 평가하여,
필요한 돌봄 수준을 등급별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 총 6단계: 1등급~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통해 판정합니다


2. 요양등급 점수 기준표

등급인정 점수 구간설명
1등급95점 이상전적으로 도움 필요
2등급75점 이상 ~ 95점 미만상당한 도움 필요
3등급60점 이상 ~ 75점 미만부분적 도움 필요
4등급51점 이상 ~ 60점 미만일정 도움 필요
5등급45점 이상 ~ 51점 미만치매환자 중 경도 상태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환자, 인지기능 저하 중심

※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선정 절차

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

  2. 공단 직원이 자택 방문조사 진행 (90개 항목 평가)

  3. 의사소견서 제출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5. 30일 이내 결과 통보 및 인정서 발급


4. 평가 항목 구성

신체 기능 (ADL)

  • 옷 갈아입기, 세수, 식사, 대소변 처리, 보행 등

인지 기능

  • 기억력, 지남력(시간·장소 인지), 판단력 등

행동 변화

  • 공격성, 반복행동, 수면장애 등

간호·재활 필요성

  • 치료 필요 여부, 복약 관리 등

→ 이 모든 항목이 점수화되어 총점으로 등급이 산정됩니다.


5. 등급별 특징 요약

  • 1등급: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

  • 2등급: 식사, 배변, 이동 등에 지속적인 도움 필요

  • 3등급: 간헐적으로 도움 필요, 대부분은 스스로 가능

  • 4등급: 보조가 필요하긴 하나 비교적 경미

  • 5등급: 치매 진단 받은 경도환자

  • 인지지원: 경도 치매 및 점수 미달 시 보완지원 목적


6. 등급 판정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시설 입소

  • 복지용구 지원(욕창매트, 보행기 등)

  • 본인부담률은 소득에 따라 0~20% 차등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요양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점수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Q2. 치매가 있어도 1~4등급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신체 상태에 따라 치매와 무관하게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Q3. 점수 기준은 바뀌나요?
→ 현재(2026년 기준)까지는 기존 점수제 유지 중입니다. 다만 향후 개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Q4. 인지지원등급은 무엇인가요?
→ 치매가 있으나 점수가 낮아 일반 등급을 받지 못한 분에게 지원하는 등급입니다.

Q5. 등급별 서비스 차이는 크나요?
→ 등급이 낮을수록(1~2등급)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와 지원 한도가 많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