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양등급이란?
요양등급은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저하 정도를 평가하여,
필요한 돌봄 수준을 등급별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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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단계: 1등급~5등급 + 인지지원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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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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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통해 판정합니다
2. 요양등급 점수 기준표
| 등급 | 인정 점수 구간 | 설명 |
|---|---|---|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으로 도움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상당한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부분적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일정 도움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치매환자 중 경도 상태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환자, 인지기능 저하 중심 |
※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선정 절차
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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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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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이 자택 방문조사 진행 (90개 항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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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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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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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결과 통보 및 인정서 발급
4. 평가 항목 구성
신체 기능 (A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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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갈아입기, 세수, 식사, 대소변 처리, 보행 등
인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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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력, 지남력(시간·장소 인지), 판단력 등
행동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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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 반복행동, 수면장애 등
간호·재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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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필요 여부, 복약 관리 등
→ 이 모든 항목이 점수화되어 총점으로 등급이 산정됩니다.
5. 등급별 특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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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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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식사, 배변, 이동 등에 지속적인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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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간헐적으로 도움 필요, 대부분은 스스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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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보조가 필요하긴 하나 비교적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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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치매 진단 받은 경도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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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지원: 경도 치매 및 점수 미달 시 보완지원 목적
6. 등급 판정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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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시설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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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지원(욕창매트, 보행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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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은 소득에 따라 0~20% 차등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요양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점수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Q2. 치매가 있어도 1~4등급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신체 상태에 따라 치매와 무관하게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Q3. 점수 기준은 바뀌나요?
→ 현재(2026년 기준)까지는 기존 점수제 유지 중입니다. 다만 향후 개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Q4. 인지지원등급은 무엇인가요?
→ 치매가 있으나 점수가 낮아 일반 등급을 받지 못한 분에게 지원하는 등급입니다.
Q5. 등급별 서비스 차이는 크나요?
→ 등급이 낮을수록(1~2등급)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와 지원 한도가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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