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 신청 방법 (대상·기한·과태료 정리)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행정 절차가 바로 임대차계약 신고입니다.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계약 이후 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신고 기한, 과태료 기준, 신청 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 공식 바로가기 

임대차계약 신고와 관련된 신청 및 제도 안내는 아래 정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 페이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1.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내용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고 시 등록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임차인 정보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계약 기간

  • 계약 체결일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신고 효력은 인정됩니다.


2. 신고 대상 (누가 해야 하나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입니다.

① 대상 주택

  • 주거용 주택

  • 아파트, 빌라, 단독·다가구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② 금액 기준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③ 지역

  • 수도권 전 지역

  • 광역시

  • 세종시

  • 일부 시 지역

※ 전세·월세 모두 포함되며,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 해당됩니다.


3. 신고 기한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예를 들어 계약일이 3월 1일이라면,
3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과태료 기준 정리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지연 신고·허위 신고 모두 대상

  •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단순 착오로 인한 경미한 지연은 감경될 수 있으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5. 임대차계약 신고 신청 방법

방법 ① 온라인 신청

  1.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2.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3.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 선택

  4. 계약 정보 입력

  5. 임대차계약서 파일 첨부

  6. 제출 완료

시간과 장소 제약이 없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방법 ②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서 지참

  • 현장 접수 가능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신고해도 인정됩니다.

Q2.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경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Q3. 전세금 6천만 원 이하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4.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가 안 되나요?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 첨부가 필요하며, 방문 신고 시에는 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Q5.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조건 과태료가 나오나요?
사안에 따라 감경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7. 핵심 요약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이하

  • 추천 방법: 온라인 신고

임대차계약 신고는 한 번만 제대로 알아두면 이후에도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 후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기한 내 신고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