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행정 절차가 바로 임대차계약 신고입니다.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계약 이후 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신고 기한, 과태료 기준, 신청 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 공식 바로가기
임대차계약 신고와 관련된 신청 및 제도 안내는 아래 정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내용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고 시 등록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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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임차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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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및 월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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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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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일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신고 효력은 인정됩니다.
2. 신고 대상 (누가 해야 하나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입니다.
① 대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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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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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단독·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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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② 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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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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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0만 원 초과
③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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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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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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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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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 지역
※ 전세·월세 모두 포함되며,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 해당됩니다.
3. 신고 기한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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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예를 들어 계약일이 3월 1일이라면,
3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과태료 기준 정리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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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지연 신고·허위 신고 모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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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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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단순 착오로 인한 경미한 지연은 감경될 수 있으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5. 임대차계약 신고 신청 방법
방법 ①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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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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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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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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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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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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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완료
시간과 장소 제약이 없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방법 ②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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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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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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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접수 가능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신고해도 인정됩니다.
Q2.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경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Q3. 전세금 6천만 원 이하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4.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가 안 되나요?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 첨부가 필요하며, 방문 신고 시에는 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Q5.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조건 과태료가 나오나요?
사안에 따라 감경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7.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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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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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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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최대 1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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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방법: 온라인 신고
임대차계약 신고는 한 번만 제대로 알아두면 이후에도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 후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기한 내 신고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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