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투자 시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요? 2026년 기준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부터 250만 원 공제 조건, 절세 방법, 해외주식 세금 신고 대행까지 정리했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세금 문제입니다.
특히 해외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공제 한도와 세율도 다릅니다.
“언제,
얼마나 내야 하는지”,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세는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1. 미국 주식 세금, 어떤 세목이 있나?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세금 항목 | 부과 시점 | 납세 주체 |
|---|---|---|
| 배당소득세 | 배당 수령 시 | 미국 정부가 자동 원천징수 (10%) |
| 양도소득세 | 매도 시 차익 발생 시 | 한국에서 별도 신고 및 납부 필요 |
배당세는 자동 원천징수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및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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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해당 과세연도(1월 1일~12월 31일) 내 해외 주식 전체 매도 차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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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양도차익(판매가 – 매입가 – 수수료 등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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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250만 원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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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 (지방소득세 포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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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미국 주식 차익 400만 원 발생 시 → 과세 대상은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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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납부세액 = 150만 원 × 22% = 33만 원
3. 세금 신고는 언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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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수익에 대한 신고)
-
신고 방법: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직접 신고 또는 세무사 대행
-
준비 서류: 거래내역서, 환율 자료, 수수료 명세서 등
해외 증권사는 연간 거래내역을 통합 파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 증권사 이용 시 자동환산 금액 기준으로 출력 가능한 점도 참고하세요.
4. 미국 주식 절세 방법
1. 수익금 분산 실현
차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연도별
분산 매도
→ 예: 연말 전에 일부 이익
실현,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
2. 손익 통산 활용
미국 주식 손실과 다른 해외주식 이익을
합산해 과세 소득 줄이기
→ 손실 발생한
종목 일부러 매도해 절세 유도
3. 가족 명의 분산 투자
가족 각각 2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 계좌를 나눠 과세 대상 분산 가능
4. 세무 전문가 활용
소득 수준이 높거나 거래가 많다면
해외주식 세무 신고 대행을
통해 정밀 신고
5. 해외주식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
많은 투자자들이
복잡한 환산 및 수익 계산
때문에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를 대신해주는 세무 서비스도 점점 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비용 | 건당 약 5만~15만 원 수준 (난이도에 따라 상이) |
| 제공업체 | 세무법인, 증권사 제휴 서비스, 스타트업 플랫폼 등 |
| 준비자료 | 해외 주식 매수·매도 내역, 총원금 및 수수료 자료 |
예) 토스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쩜삼 등과 제휴된 세무 대행 업체에서 연말 자료 기반 자동 계산 제공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국 주식은 배당소득에도 세금을 내나요?
네. 미국에서
10% 원천징수되며,
한국에서는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2. 양도소득세는 손해를 봐도 신고해야 하나요?
손실만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은 없지만,
다음 해 손익통산을 위해
신고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250만 원 공제는 가족당인가요?
개인당 공제입니다. 부부 또는 자녀
계좌를 분리하면 공제폭을 늘릴 수 있습니다.
Q4. 해외주식 환율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국세청 고시 환율(연도별 평균환율 또는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원화 환산 후 계산합니다.
Q5. 과세 대상에 ETF도 포함되나요?
해외 ETF 또한 미국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면책조항
본 정보는 2026년 2월 기준 세법과
국세청 공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율, 신고 방식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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