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재산기준, 지급 금액, 신청 조건 및 방법까지 실제 신청자 기준으로 전부 정리했습니다. 누락 없이 한 번에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일정 소득·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2026년에는 중위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조정되면서 수혜 대상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주거급여의 신청 조건, 금액, 재산기준,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을 모두 구조적으로 정리합니다.
1. 주거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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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료(월세) 또는 주택 수리비(자가 보유자)를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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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있지만, 별도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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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가구원 명의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실거주 확인 필수)
2.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 항목 | 기준 |
|---|---|
| 소득 조건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2,690,000원 이하) |
| 재산 조건 | 총 재산가액 약 2억 1천만 원 이하 (지역별 상이) |
| 가구 유형 | 단독세대,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청년 분리세대 등 |
| 부양의무자 기준 | 완전 폐지 (2026년에도 적용 중) |
| 거주 조건 | 실제 거주 주택, 전·월세 모두 가능 |
3. 주거급여 금액 (2026년 기준)
| 지역 |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지급액 |
|---|---|
| 대도시 (서울 등) | 약 320,000원 |
| 중소도시 | 약 260,000원 |
| 농어촌 | 약 2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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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기준 금액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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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급 상한도 증가
4.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내용
자가 보유자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수 구분 | 1회 최대 지원금 (예상) |
|---|---|
| 경보수 (도배·창호 등) | 약 500만 원 |
| 중보수 (지붕·난방 등) | 약 1,000만 원 |
| 대보수 (골조·기초 등) | 약 1,200만 원 |
-
노후 정도에 따라 공공기관이 현장 조사 후 수리 범위 결정
5.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신청자 준비
신청은 본인, 세대원,
혹은 대리인도 가능하며,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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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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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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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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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고지서 또는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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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관련 서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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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인 경우 주택 노후 상태 확인자료
2.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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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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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3. 조사 및 급여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적정성 판단 후 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 통보가 내려지면
그 달부터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6. 신청 기간 및 소급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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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상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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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청한 ‘그 달’부터 지급 적용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3월 신청 시 3월분부터 지급, 2월분은 소급 불가)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등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
Q2.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을 분리해 독립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청년 분리세대 요건을 충족하면 단독가구로 인정받아 별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Q3. 계약서가 부모 명의인데 자녀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는 실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 명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Q4. 실직 상태인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무직이더라도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Q5. 집주인이 세금 신고를 안 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실제 거주 및 임대차 계약이 확인되면 가능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계약은 심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상담을 권장합니다.
면책조항
본 내용은 2026년 2월
기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로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정책 변경 및 지자체별 적용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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