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지원 금액 및 신청 절차를 고용노동부 최신 지침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시니어 고용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서 숙련된 고령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고용 안정 제도입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6년에도 시니어 채용 및 유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강화되면서,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사업장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계속고용 제도의 핵심 요건과 신청 단계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개념과 지원 목적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정년 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했을 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단순히 정년이 지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했을 때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방식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기업 내 숙련 기술 전수와 시니어 세대의 경제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공공 정책의 일환입니다.
2. 2026년 기준 지원 대상 기업 및 근로자 조건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최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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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업: 정년을 운영 중인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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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임금체납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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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로서, 정년에 도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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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정년 도달 전 '고용계속 제도'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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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정년 도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고용 제도를 시행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의 3가지 유형
기업 상황에 맞춰 아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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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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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폐지: 정년 제도 자체를 없애 고용을 무기한 유지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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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 정년에 도달한 사람을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계약직 등으로 고용하는 방식 (단, 임금 및 근로조건 협의 가능)
4.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 금액 및 신청 절차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기업 규모와 대상 인원에 따라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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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 제도 도입: 취업규칙 변경 등을 통해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제도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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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발생: 정년에 도달한 숙련 근로자가 계속 고용 상태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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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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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지급: 고용노동부에서 고용 유지 여부와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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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분기 90만 원)을 최대 2년간(총 7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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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규정: 전체 피보험자 수의 일정 비율(보통 30% 이내)까지만 지원되는 등 한도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5.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주요 요건 요약
신청 전 필수 체크사항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지원 금액 |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24개월 지원 |
| 필수 서류 | 취업규칙(계속고용 명시), 근로계약서, 명부 | 고용보험 사이트 제출 |
| 도입 시기 | 정년 도달일 6개월 이내 제도 시행 | 소급 적용 주의 |
| 상한 인원 |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 중소기업 기준 |
| 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등 | 친인척 제외 |
6. 시니어 고용 혜택 신청 시 주의사항 및 불이익 방지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서류상 요건'입니다.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확한 조항이 있어야 하며,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이 지나치게 삭감되거나 근로조건이 열악해질 경우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 적발 시 지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징수금이 발생하며, 향후 모든 고용 장려금 신청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7.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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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제도 유무: 현재 회사가 명시적인 정년(만 60세 이상)을 운영 중인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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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계속고용 제도에 대한 문구가 규정에 삽입되었는지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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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연장: 정년 퇴직 후 재고용할 경우,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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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지원 여부: 다른 고용장려금(예: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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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경로 활용: 대행업체를 통하기보다 고용24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수수료 부담 없이 안전합니다.
8. 2026년 시니어 고용 지원 제도 마무리 안내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기업에는 인적 자원의 연속성을, 근로자에게는 소득 안정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윈윈(Win-Win)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 지원의 문턱도 점차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라면 정년 도달자가 발생하기 최소 6개월 전부터 사규를 정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지원 여부와 정확한 예산 상황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년이 없는 회사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 장려금은 '정년' 제도가 있는 사업장에서 그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 혹은 재고용할 때 지급되므로 정년이 없는 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Q2. 신규로 고령자를 채용할 때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신규 채용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대상이며, 계속고용 장려금은 기존에 근무하던 분이 정년에 도달했을 때 적용됩니다.
Q3. 6개월만 계속 고용해도 지원금을 주나요?
A. 지원금은 월 단위로 계산되어 지급되지만, 제도 도입의 취지가 1년 이상 고용 유지인 만큼 계약 기간을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4. 정년 퇴직 후 5개월 뒤에 다시 불렀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재고용 방식의 경우 정년 도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5. 사업주 본인의 가족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책조항
본 콘텐츠는 2026년 기준의 고용노동부 공식 지침과 고용보험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금액, 자격 조건, 신청 절차 등은 정책 개편이나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종 신청 전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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