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나 가족에게 믿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속앓이하고 계신가요? 특히 소액일수록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까 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3,0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개인도 충분히 혼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민사소송은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달라지며, 차용증이 없어도 카톡이나 계좌 내역만으로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절차를 그르치면 소중한 돈을 영영 되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기준으로 삼기 가장 안전한 공식 정보 창구가 바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식 서비스 기준으로 소액민사소송 신청 절차, 차용증과 카톡 대화 내용의 증거 활용법, 그리고 인지대와 송달료 비용을 최신 기준에 맞춰 정리합니다.
1. 소액민사소송이란?
소액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은 받을 돈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원이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며,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단 1회의 재판도 없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는 무료에 가까운 효율적인 공식 서비스입니다.
2.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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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장 작성 및 증거 자료(PDF, 이미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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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자동 계산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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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사건 진행 현황 및 상대방 송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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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및 이행권고결정본 온라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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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보정 및 기일 변경 신청 등 각종 민원 처리
3. 소액민사소송 준비 및 비용 확인 방법
| 구분 | 확인 및 계산 방법 |
| 인지대 | 소가(청구금액) 1,000만 원 미만 시: 소가 x 0.005 (전자소송 시 10% 추가 할인) |
|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5,500원 x 10회분 (원고·피고 2인 기준 약 110,000원) |
| 필수 증거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문자 메시지 |
| 처리 기간 | 소장 접수 후 약 2~4개월 (이행권고 시 단축 가능) |
소액민사소송 진행 시 본인의 청구 금액에 따른 정확한 인지대를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증거 확보 및 소장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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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집: 차용증이 없다면 '돈을 빌려준 날짜', '금액', '갚기로 한 날짜'가 명시된 카톡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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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가입: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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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작성: 인적 사항과 청구 취지(돈을 달라), 청구 원인(빌려준 경위)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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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납부: 계산된 인지대와 송달료를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납부합니다.
카톡 캡처 시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 대화 날짜가 모두 보이도록 캡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이행권고결정 및 판결 활용 방법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냅니다. 피고가 이를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 확정된 결정문은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방의 통장 압류나 재산 명시 신청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도구가 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카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별도의 재판 없이 보름 만에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이용 전후 유의사항
소액민사소송은 단 한 번의 변론으로 재판이 끝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첫 소장에 모든 증거를 완벽히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통신사나 은행에서 인적 사항을 확보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실제 돈을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대방의 재산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용증이 아예 없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 네, 계좌이체 내역과 돈을 빌려주고 받기로 약속한 카톡/문자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Q. 소송 비용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A.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고 피고가 수용하면 출석 없이 끝납니다. 다만,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면 1회 정도 출석해야 합니다.
Q. 가족이 대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소액사건에 한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A. 판결문(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상대방의 은행 계좌 압류, 유동자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면책조항
본 글은 소액민사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와 최신 비용 정보를 제공하며, 실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증거의 구체성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분쟁의 경우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전문 법률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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